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, 매년 6월(1기분)과 12월(2기분)에 부과됩니다. 특히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납부 기간, 납부 방법,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개요
- 대상: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차량 소유자.
-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.
- 1년치 세금을 1월에 선납하지 않은 경우.
- 납부 기간:
- 일반적으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.
-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납부 방법
- 온라인 납부
- 위택스(Wetax):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납부
- URL: https://www.wetax.go.kr
-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납부.
- 인터넷 지로(giro)
- URL: http://www.giro.or.kr
- 간단한 회원가입 후 납부 가능.
- 카드사 앱 및 간편결제 앱
-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페이코 등에서도 납부 가능.
- 위택스(Wetax):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납부
- 오프라인 납부
- 전국 은행, ATM기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.
- ATM에서는 현금 카드 또는 신용 카드로도 납부 가능.
- 모바일 앱
- 스마트 위택스: 모바일 앱에서 납부 가능.
- 은행의 스마트 뱅킹 앱에서도 고지서 조회 및 납부.
- ARS납부
-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예: 서울시 ARS 납부 ☎ 1599-3900
자동차세 할인 및 유의사항
- 연납 제도(1월 선납)
- 12월에 납부를 마친 후, 다음 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약 10%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가능.
- 미납 시 불이익
-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% 부과.
- 장기간 미납 시 차량 압류,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발생 가능.
자동차세 계산 방법
- 자동차세는 배기량(cc), 차종, 용도에 따라 계산됩니다.
- 승용차 기준 배기량별 세율:
- 1000cc 이하: 80원/cc
- 1000~1600cc: 140원/cc
- 1600cc 초과: 200원/cc
- 승합차, 화물차는 고정 세율 적용.
- 승용차 기준 배기량별 세율:
추가 정보 및 도움 받을 곳
- 지방세 상담 센터(위택스 고객센터): ☎ 110 (정부 민원안내)
- 자동차세 관련 문의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.
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는 연말의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.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, 기한 내에 꼭 납부하세요.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, 내년을 준비하며 연납 제도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
자동차세 납부를 놓치지 말고, 경제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세요.